최저임금 2024 월급계산기 최저 시급 계산

최저임금 2024 월급계산기 최저 시급 계산

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보다 2.5%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. 2024년 최저임금 대비 직장인 월급계산기, 수습급여, 실업급여 하한액 등 계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

2024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

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 입니다.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이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입니다. 이를 12개월치 급여,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만 8880원으로 환산됩니다.

2024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

2024년 최저임금 달라지는 점

  • 정기상여금(명절 상여금, 휴가 보너스 등)과 현금성 복리후생비(식대, 교통비 등)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.
  •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.

기업에서 2024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2024년 최저임금 수습 급여

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급여의 80% 혹은 90%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수습 급여 적용했을 시 그 액수는 최저임금의 90%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. 2024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 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.

  •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%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 됨
  • 1년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손노무종사자의 경우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%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.

최저임금법 위반했을 경우는?

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.
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. 2024년 최저임금 및 달라지는 점 잘 참고하시고 월급계산기 자동계산을 통해 권리를 잘 챙겨보세요.